LH·조달청 감리용역, 순번 돌려가며 수주…"중대 사안"'철근 누락'과는 별개…"담합 혐의 구체적 확인돼 수사"
  • ▲ LH. ⓒ연합뉴스 자료사진
    ▲ LH.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입찰 과정에 장기간 수천억원대 담합이 이뤄진 정황을 포착하고 30일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이날 오전부터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KD 등 11개 건축사사무소 사무실 및 임직원 주거지 등 1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없이 검찰이 자진신고 사건으로 수사에 나선 두 번째 사례다. 앞서 검찰은 4월 담합에 참여한 업체로부터 자진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체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LH 및 조달청이 발주한 행복주택 지구 등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리 용역 입찰에서 순번, 낙찰자 등을 사전에 합의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LH 출신 직원을 낀 전관 업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따낸 용역 낙찰 규모가 건당 수십억원에 이르는 점에 비춰 총 담합 규모는 수천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수사 상황에 따라 그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업체간 짬짜미를 통해 감리업체가 선정되고 결국 공사 관리·감독이 부실하게 이뤄진 결과 철근 누락 등 부실 공사로 이어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 측은 "LH나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용역은 모두 국가 세금으로 하는 것인 만큼 사안이 중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감리 입찰담합에 연루된 LH 및 건축사사무소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수사와 별개로 경찰은 LH가 발주한 아파트의 철근 누락사태를 수사 중이다. 공정위도 LH가 발주한 15개 아파트 단지의 설계·건축 과정에서 철근을 누락한 시공사 13곳을 상대로 하도급법 위반 혐의, 감리 입찰담합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