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평가기관 3개사 참여, 회사별 세부 준수 현황 공개
  • 한국거래소는 오는 9월부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업무 수행 모범규준인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이하 '가이던스')가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24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ESG 평가시장의 투명성‧신뢰성 제고방안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의 지원 하에 국내 주요 ESG평가기관 3개 회사(한국ESG기준원, 한국ESG연구소, 서스틴베스트)가 자율규제로서 마련해 시행한다.

    가이던스는 구체적인 평가방법을 규율하는 것이 아닌, 평가업무 수행시 필요한 절차·기준 등에 대한 모범규준를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총 6개의 장과 21개의 조문으로 구성됐다. 각 ESG 평가기관은 가이던스 참여 여부를 자율적으로 천명한다.

    이날 ESG평가기관 3개사는 가이던스 준수를 공식 선언하고 각 사 홈페이지를 통해 가이던스 준수 현황을 공개했다. 

    3개사는 준수현황보고서를 통해 총 6개 장 21개 조문으로 구성된 가이던스 세부항목별 준수 여부를 원칙준수‧예외설명 방식으로 공개했다.  

    원칙준수·예외설명 방식은 참여기관이 가이던스의 원칙 준수 여부를 공시하되, 기업 특성상 준수하지 못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설명하도록 하는 제도다. 

    아울러 각 사의 평가절차, 평가지표 등이 담긴 평가방법론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준수현황보고서와 평가방법론은 추후 한국거래소의 ESG정보플랫폼인 ESG포털에서도 통합 제공될 계획이다.

    3개사는 대부분의 가이던스 항목을 준수하고 있다고 표시했다. 

    한국ESG기준원과 서스틴베스트는 6개장 21개 조문 모두를 준수한다고 했다. 한국ESG연구소는 1개 조문만 미준수라고 했다. 

    미준수 항목은 평가기업과의 피드백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추후 관련 절차를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개사는 국내 ESG 평가시장의 자율규제기구로서 ESG 평가기관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발족했다. 

    협의체는 3개 평가기관으로 구성됐다. 금융위, 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이 관찰자로 참여해 시행 초기 가이던스와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향후 가이던스의 실효적인 운영을 자율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국내 ESG 평가시장에서 활동하는 평가기관의 가이던스 준수 및 협의체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국내 ESG 평가시장의 질적 향상과 양적 활성화를 함께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가이던스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참여를 희망하는 평가기관은 일정 신청절차를 거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협의체는 거래소와 공동으로 가이던스 이행 현황 등을 비교·분석해 정기적으로 보도자료로 배포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협의체를 중심으로 가이던스를 운영하고, 추후 자율규제 운영 성과 및 글로벌 규제 동향 등을 살펴 필요한 경우 진입규제, 행위규제 등의 법제화를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가이던스 시행에 따라 ESG 평가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정부는 ESG 공시, 평가, 투자로 이어지는 ESG 생태계 전반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