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별 CFD 잔고·투자자 유형 등 공시 확대
  • 오는 9월부터 CFD(차액결제거래) 관련 정보제공 강화, 신용융자와의 규제차익 해소 및 개인투자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하는 각종 제도 보완장치가 시행된다.

    31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이 밝히며 우선 CFD에 따른 주식매매 실적이 투자자 유형(개인, 기관, 외국인)에 따라 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 등을 통해 제공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CFD 잔고 동향을 투자 참고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달부터 전체·종목별 CFD 잔고 공시도 이뤄진다.

    전체 CFD 잔고는 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포털에서 매 영업일 장종료 후 전일 기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종목별 CFD 잔고는 증권사별 전산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HTS·MTS에 순차적으로 반영된다. 9월 중으로 전체 증권사 HTS·MTS에 반영될 예정이다. 

    전체 증권사의 전산개발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전일 기준 종목별 CFD 잔고정보가 매일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개인투자자 보호장치 관련 제도보완 사항도 함께 시행된다. 

    개인전문투자자 장외파생상품 투자요건 신설에 따라 내달부터 개인전문투자자가 CFD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충분한 투자경험을 갖추었음을 증권사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개인이 최초로 전문투자자가 되거나 장외파생상품 투자요건을 최초로 확인받는 경우 증권사가 대면(영상통화 포함)으로 투자자 본인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증권사가 개인전문투자자 지정신청을 권유하는 행위는 전면 금지된다. 

    또한 증권사는 개인 전문투자자 지정요건 또는 장외파생상품 투자요건 충족여부를 2년마다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행정지도 형태로 운영해오던 CFD 최소 증거금률(40%) 규제는 상시화된다.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에 CFD 취급규모도 포함된다. 업계에서도 CFD 관련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을 마련·시행함으로써 앞으로 리스크 관리도 강화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변경 제도가 시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증권사들의 CFD 관련 건전한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한편, 회사별 리스크 관리 실태와 시장동향도 밀착 모니터링 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