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산업, 이사회 효력정지 가처분 결국 1패롯데홈쇼핑 "어느정도 예상됐던 결과"추가 조치 예고한 만큼 장기전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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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광산업이 롯데홈쇼핑의 사옥 매입에 대한 갈등에서 1패를 당했다.

    31일 양사에 따르면 태광산업이 제기한 롯데홈쇼핑의 사옥 매입 관련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번 가처분은 태광산업이 지난주에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한 것이다. 

    태광산업은 롯데홈쇼핑이 지난 7월 27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본사 건물과 토지를 롯데지주와 롯데웰푸드로부터 매입하기로 한 안건에 대해 문제제기를 이어왔다. 당시에 태광산업 측 이사진은 찬성표를 던졌지만 지난달 23일 입장을 뒤집고 당시 이사회의가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이사회 재소집을 요구해왔다.

    태광산업 측은 “사옥 매입계획은 롯데홈쇼핑의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롯데지주가 현금 확보목적으로 롯데홈쇼핑 측에 부동산 매수를 요청해 이뤄진 것”이라며 “이사회의 과정에서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이번 가처분 신청이 기각으로 끝나면서 롯데홈쇼핑은 이사진간 갈등에서 우위를 점하게 됐지만 태광산업이 추가 조치를 예고한 만큼 장기간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태광산업 측은 “아쉬운 결과이나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며 “다만 부동산 매각 관련 이사회 결의 절차나 내용상 문제가 있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 실체적 진실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법적 초지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이번 기각과 관련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이라고 전했다.

    한편, 태광산업은 롯데홈쇼핑(우리홈쇼핑)의 44.98%의 지분을 보유해 최대주주 롯데쇼핑(53.49%)에 이은 2대 주주다. 롯데쇼핑이 롯데홈쇼핑을 인수하는 과정에 갈등을 빚은 이후 태광산업과 롯데그룹의 관계는 크게 악화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