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환매 불법 기인한 수혜"…김상희 정면 반박"취임 이후 필요한 부분 진행…가감 없이 전달""라임 보도자료 초안부터 '다선 국회의원' 명기돼"
  • ▲ 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 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4일 라임자산운용의 특혜성 환매 의혹과 관련해 명백한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라임펀드 관련 특혜성 환매 의혹에 대해 특혜성 환매는 명백한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의 "다선 의원(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특혜성 환매 아니냐"라는 질문에 "수사까지 가지 않아도 불법"이라며 "불법에 기인한 수혜자가 맞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야권 탄압' 주장에 대해선 "취임 이후 필요한 부분 진행한 것"이라며 "사건의 실체에 맞게 가감 없이 내용 국민께 전달하려고 노력했다"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이어 "이런 상황에서 행정관청은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해서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께 알려야 한다고 본다"라면서 "오히려 이를 알리지 않는 게 직무유기라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다수 의원들은 최근 금감원이 발표한 라임 등 3개 운용사 추가 검사 결과와 관련해 다선 국회의원의 특혜성 환매 의혹을 제기한 점을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이날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라임의 경우 환매 중단 이전에 시장에서 일부 루머가 돌았고 판매사가 추가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어 환매를 권유하는 게 불법이냐"라는 질문엔 "확실한 건 판매사, 운용사 모두 그(환매한) 돈이 고위직 공무원의 돈인 걸 알고 (환매) 조치를 했다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 의원은 또한 "운용사와 판매사가 어떤 정보에 관해서 불법이 있는지 이 부분은 수사 영역"이라며 "왜 금감원장이 수사 영역에 있는 것을 조사를 빌미로 해 발표해서 확정되지 않은 명예훼손을 하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원장은 "최종적 불법의 판단은 사법부의 영역인 걸로 이해하고 있다"라며 "거듭 말하는 건 이 건은 정상적인 환매가 안 되는 건이고 그런 점에서 사실 자본시장법 위반은 명백하고 수사기관을 통해서 확정돼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시 한번 "이 환매는 명백히 불법"이라며 "그것은 제가 꼭 수사기관까지 안 가도 불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와 더불어 보도자료에 다선 국회의원 표현 들어가 있지 않았는데 금감원장 지시로 다선 국회의원 표현이 들어간 것인지 물은 백혜련 정무위원장의 질문엔 "실무자들이 보고한 초안에 원래부터 다선 국회의원 표현이 있었다"라고 답했다.

    이 원장은 "사안의 본질을 명확히 할 수 있게 가감 없이 작성하라고 했고, 이는 이번 건뿐만 아니라 이전에 발표했던 거액 해외 송금 건이라던가 사모펀드 건이라던가 일관됐다"라며 "그래서 잘 작성했다고 생각해 (그 표현을) 안 고쳤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