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대상 594→1017개 항목 확대 복지부 "국민 알권리 보장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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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의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과도한 비급여 진료가 국민 의료비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적되지만 건강보험에 속하지 않아 제대로된 관리가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였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에 맞춰 비급여 보고 항목과 횟수 등을 규정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이 시행됐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병원급은 3월과 9월의 진료내역을 연 2회, 의원급은 3월 진료내역을 연 1회 보고하게 된다.

    올해 보고 대상은 594개 항목이다. 기존에 비급여 가격 공개 대상이던 565개에 신의료기술 등 29개를 더했다. 내년엔 1017개 항목으로 늘어나는데 이는 전체 비급여 규모의 90%로 추정된다.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진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진료다. 병원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병원마다 가격이 다르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호 등을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급여 보고제 도입을 결정했고 코로나19와 헌법소원 등으로 시행이 지연되다 이달부터 본격 시행된 것이다.

    지난 3월 헌법재판소는 의료기관들이 낸 비급여 보고제도 위헌소송에서 "비급여의 관리는 적극적으로 국민의 보건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할 국가의 책무"라며 합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임혜성 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정은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으로 비급여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가 더욱 두텁게 보장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