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금투협, 이달 모범규준 공개…증권사 협의 마쳐투자자 납득할 만한 이용료율 산출 과정 공시해야공시 의무화‧상세화 시 증권사별 이용료율 상향 기대 키움증권, 전일 선제 상향 조정…다수 증권사도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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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상윤 기자
    금융당국이 그간 금융 소비자에게 불리하다고 지적받아 온 증권사의 고객 예탁금 이용료율을 투자자들에게 유리하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증권사들의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방식의 공시를 의무화해 회사별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가 올해 3월 출범한 '증권사 이자율‧수수료 관행 개선 태스크포스(TF)'는 이달 내 증권사 예탁금 이용료를 개선하는 방안을 담은 모범규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감원과 금투협은 14개 증권사와 함께 ▲예탁금 이용료율 ▲신용융자 이자율 ▲대차거래 수수료 등을 개선하기 위한 TF를 결성한 바 있다. 당초 올 상반기까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나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면서 일정이 늦춰졌다.

    금융당국이 이달 발표하는 모범규준은 이 중 예탁금 이용료율에 관한 것이다. 증권사별 예탁금 이용료율이 어떤 방식으로 산정되는지, 또 해당 이용률이 시장 금리를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증권사는 금투협이 정하는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 산정 기준 및 지급 절차에 따라 투자자에게 투자 예탁금 이용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예탁금 이용료는 운영 수익 발생 비용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투자자들이 증권사의 예탁금 이용료율을 납득할 수 있도록 각 사 홈페이지 내 공시를 강화한다.

    현재 증권사들은 단순히 이용료율 수치에 대해서만 공시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각사별 예탁금 이용료 산정 기준 및 방식을 투자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 증권사들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는 금감원과 금투협은 물론 증권사들이 참여해 합의를 본 사안"이라며 "증권사들이 내부적으로 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하고, 이에 대한 공시를 상세히 하면 결국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이용료율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당국의 이번 모범규준 발표는 증권사들의 과도한 이자 장사 논란이 배경이 됐다.

    앞서 일부 증권사들은 지난해 시장 금리가 하락하는데도 신용융자 이자율을 오히려 올려 받으면서 지나친 이자 장사를 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반면 투자자가 계좌에 예치한 현금성 자산에 대해 지급하는 이자인 예탁금 이용료율은 0~1%대로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실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투협에서 제출받은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자본총계 상위 10개 증권사의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은 평균 0.54%를 기록했다. 중윗값은 0.40%로 집계됐다.

    한편 증권사들은 금융당국의 예탁금 이용료율 개선 관련 모범규준이 나오는 대로 이용료율을 상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키움증권은 전일 선제적으로 예탁금 이용료율을 대폭 올려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회사는 다음 달 8일부터 예탁금 평잔 50만원 이상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예탁금 이용료율을 현행 연 0.25%에서 연 1.05%로 인상한다.

    이밖에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등도 내부에서 예탁금 이용료율 상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당국과 업계가 마련한 모범규준에 맞춰 증권사들도 이용료율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