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 해외 대체투자 500억원 전액 손실금감원 "LTV 등 투자 사전위험 요소 검토 소홀"BNK 경남은행 직원 PF대출 횡령 595억 등 내부통제 미흡
  • ▲ 수협중앙회.ⓒ연합뉴스
    ▲ 수협중앙회.ⓒ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해외 대체투자 원금 전액을 날린 수협중앙회에 '경영 유의' 조치를 내렸다. 금융권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수협중앙회에 해외 대체투자 심사업무 역량 강화 등을 요구하며 경영유의 사항 9건, 개선사항 5건을 각각 통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수협중앙회는 지난 2018년 3월 4000만달러 규모의 해외 대체투자에 나섰다가 차주의 최종 부도처리로 2020년 282억원, 2021년 219억원을 손상차손 금액으로 인식했다. 이는 500억원에 달하는 투자 전액을 상각, 손실 처리한 것이다.

    금감원은 투자 결정 당시 담보인정비율(LTV), 사업 진행 시 서류검증 등 투자 위험 요소에 대해 사전에 검토해야 했는데도 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협 일부 조합이 태양광발전 사업과 관련해 실행한 대출 9건도 공사가 중단돼 있음에도 자산 건전성을 '정상'으로 분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조합이 자산 건전성을 재분류하도록 지도할 것을 수협중앙회에 요구했다.

    최근 금융권에는 대형 금융사고가 잇따르는 추세여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상반기 발생한 전자금융사고는 197건으로, 디도스 공격으로 인해 금융사 전자금융업무가 중단되는 사고도 발생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BNK 경남은행 소속 직원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횡령액은 595억원으로 알려졌다. BNK금융지주와 경남은행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기능 전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BNK금융지주는 자회사인 경남은행의 위험 관리와 업무실태 점검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은행에 대한 내부통제 관련 테마 점검을 실시하면서도 고위험 업무인 PF대출 취급과 관리에 대해서는 점검을 실시한 사례가 지난 15년 동안 한 번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올해 1∼7월 중 금융사 임직원의 횡령 사건은 11개사, 33건이며 횡령액은 총 592억7300만원이다. 경남은행에 이어 신한은행(7억1700만원), 농협조합(6억1300만원), 신협조합(4억3900만원), 기업은행(3억2200만원), 오케이저축은행(2억5100만원) 순으로 횡령액 규모가 컸다.

    KB국민은행은 고객사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127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직원들이 적발되기도 했다.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서 소속 직원들이 지난 202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1개 상장사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본인과 가족 명의로 주식을 매수한 사실이 적발됐다.

    새마을금고도 부실 지점 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지난 6월 경기 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가 수백억원대 대출 부실로 인근 화도새마을금고로 흡수합병이 결정되자 새마을금고 이용자들은 불안감을 갖기 시작했다. 연체율이 10% 넘는 금고가 3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100여곳의 새마을금고에 부실 우려가 제기되면서 예·적금 집단 이탈에 따른 ‘뱅크런’ 현상도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