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이주비·분담금 등 금융 혜택에 두산건설 '우위'두산건설 "사업촉진비, 조합원 편의 위한 적법 제안"
  • ▲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2구역 일대. ⓒ네이버지도
    ▲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2구역 일대. ⓒ네이버지도
    우미건설과 두산건설이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2구역 재개발 시공권을 두고 자존심 승부를 펼치고 있다. 양사의 입찰조건이 공개된 가운데 두산건설이 우미건설보다 공사비나 이주비 등에서 파격적인 혜택을 선보이면서 낙승이 예상된다.

    26일 양사 조건을 보면 기호 2번 두산건설은 3.3㎡당 공사비가 기호 1번 우미건설보다 7만9000원 저렴하게 제안했다. 연면적 기준으로 환산하면 13억9000만원 정도 유리한 셈이다.

    이주비 지원도 두산건설은 LTV 100%인데 반해 우미건설은 70% 기준이다. 분담금 납부방법도 두산건설은 입주시 100%지만 우미건설은 언급이 없다.

    그 외 공사 기간도 두산건설은 33개월, 우미건설은 35개월로 2개월의 공사 기간 차이에 따른 금융비용 격차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각종 조합원 기본제공품목에서도 두산건설이 경쟁사를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원 분담금을 결정짓는 주요 요소인 일반분양가도 두산건설은 평당 2300만원으로 제안했지만, 우미건설은 1900만원으로 3.3㎡당 400만원이나 차이를 보인다. 증대된 일반분양수입을 재원으로 활용해 조합원들의 부담금을 줄이고자 하는 전략을 펼친 것이다.

    여기에 두산건설은 사업촉진비로 100억원 카드도 내놨다. 하지만 사업시행자가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총회 책자에는 사업촉진비가 추가부담금을 발생시킨다는 취지로 안내하면서 조합원들에게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실제로 사업시행자는 제안서가 처음 개봉된 이후 두산건설의 사업촉진비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으나, 정비사업계약업무처리지침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정상적인 입찰 제안조건임이 확인됐다.

    또한 20일 입찰 마감된 서울 송파구 가락프라자 재건축 입찰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사업제안내용이 포함돼 있어 적법한 제안임이 밝혀졌다.

    다만 이번에는 사업촉진비가 유이자 대여로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한다는 내용을 총회 책자 내 두산건설 입찰제안서에 명기함으로써 조합원들의 편의를 제공한 두산건설 제안조건의 의미를 훼손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남양주시 퇴계원2구역 재개발사업은 남양주시 퇴계원읍 일대 1만9383㎡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27층, 공동주택 4개동 총 4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곳은 수도권지하철 경춘선 퇴계원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꼽히며 퇴계원초, 퇴계원중, 퇴계원고 등의 교육 시설도 갖추고 있다.

    내달 7일 1차 합동 설명회를 거쳐 14일 2차 합동 설명회 및 선정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어느 건설사가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