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현장검사 결과 발표영업점 직원 114명 연루업무절차, 전산통제, 사후점검 등 미비"지방금융지주 자회사 내부통제 기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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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GB대구은행 직원들이 고객 1500여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도용해 1600여건의 증권계좌를 부당 개설한 사실이 금융감독원 검사를 통해 드러났다.

    금감원은 사고자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해 금융실명법 등 법규 위반과 내부통제 소홀에 대해 책임을 묻는 한편, 지방금융지주의 자회사 통할 기능 전반에 대한 별도 점검도 진행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 8월부터 약 한달 간 대구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통해 56개 영업점 직원 114명이 고객이 직접 서명하지 않은 신청서 사본(출력본)을 활용, 증권계좌 1662건을 부당 개설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직원들은 고객이 직접 전자 서명한 A증권사 증권계좌개설신청서를 최종 처리 전 사본으로 출력해 B증권사의 계좌개설신청서로 활용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증권계좌를 추가 개설했다.

    이 가운데 일부 직원(7명)은 고객 연락처 정보를 허위의 연락처로 바꿔 놓아 고객이 증권사로부터 증권계좌 개설 사실 및 관련 약관 등을 안내받지 못한 사례(32건)도 존재했다.

    대구은행은 비이자이익 증대를 위해 지난 2021년 8월 '증권계좌 다수 개설 서비스'를 개시하고, 증권계좌 개설 실적을 영업점 KPI 및 개인 실적에 확대 반영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은행의 영업 정책이 직원의 증권계좌 부당 개설 유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봤다.

    실제로 대구은행은 지난해 영업점 KPI의 증권계좌 개설 만점 기준을 강화(고객당 1계좌→2계좌)하고, 개인 실적에도 중복 반영한 사실이 이번 검사를 통해 드러났다. 실제로 부당 개설 계좌 1662건중 90.5%가 KPI 변경 시점인 작년 중 발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요 시중은행도 예금 연계 다수 증권계좌 개설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나, KPI에 반영하지 않거나 1계좌 또는 계열 증권회사의 계좌만 인정하는 등 영업점 직원들이 증권계좌 개설 업무를 무리하게 취급할 유인은 적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감원은 대구은행의 경우 증권계좌 개설 업무와 관련해 위법·부당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업무절차, 전산통제, 사후점검 기준 등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2021년 8월 다수 증권계좌 개설 서비스를 신규로 시행하면서 관련 내규 등 별도 업무처리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았고, 고객이 전자서명한 서류를 전산오류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데도 출력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아울러 이를 타 증권사 계좌개설신청서로도 이용 가능했다.

    이밖에 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서비스의 신규 시행 및 관련 KPI 강화 등으로 부당 취급 발생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자점감사 기준 등에 반영하지 않았다.

    금감원이 공개한 실제 사례를 보면, 작년 4월 A부서는 고객 휴대폰 번호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고객이 직접 기재하지 않은 인쇄된 서류를 이용한 사례 등을 확인했으나, 구체적인 지침 없이 전 영업점에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실시 및 내부통제 강화를 요청하는 공문만 발송했다.

    이에 따라 이후 실시된 영업점 및 본점 자점감사에서 다수 직원이 사본서류를 이용한 사실과 신청서상 흠결을 적발하지 못했다.

    또 신청서상 표시된 증권사·증권계좌 종류와 실제 개설된 증권사·증권계좌 종류가 일치하지 않는 등 신청서의 형식적 흠결도 다수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번 사고 및 관련 내부통제 소홀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들에 대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가 있는데도 금감원에 이를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않은데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잇따른 지방은행의 금융사고와 관련해 지방금융지주의 자회사 내부통제 통할 기능 전반에 대해 별도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