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숙 의원 "최근에는 일반쇼핑몰에서도 버젓이 판매"
  • ▲ 서정숙 의원 ⓒ연합뉴스
    ▲ 서정숙 의원 ⓒ연합뉴스
    마약류 식욕억제제가 온라인(SNS)에서 판매되면서 일반쇼핑몰에서까지 판매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펜터민(디에타민) 등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매하다 적발된 건이 총 1362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마약류 식욕억제제 온라인 판매 적발된 건수는 2019년 4건, 2020년 1건에 불과했던 것이 2021년 181건, 2022년 807건으로 폭증했다.

    또한 올해 7월까지 작년의 45.7% 수준에 해당하는 369건이 적발되는 등 총 1362건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총 적발건의 90% 이상에 해당하는 1226건이 젊은층들의 접근이 용이한 SNS상에서 이뤄지고 있었고, 올해에는 일반쇼핑몰에서도 마약류 식욕억제제가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2018년도 이후 올해 6월까지 611만명 이상의 환자에게 11억 3827만개 이상이 처방되며 매우 광범위하게 처방되고 있었다.

    2022년의 경우 펜디메트라진, 펜터민, 암페프라몬, 마진돌 등의 순서로 처방량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불면, 두근거림, 지각 이상, 어지럼증 등의 부작용이 있어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하는 의약품"이라며 "온라인을 통한 불법 판매가 폭증하고 있는 만큼 식약처가 경찰청,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오남용 실태 파악에 나서는 등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