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 위반 혐의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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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X는 지난 27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전 개발사업 관계자들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후수뢰)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31일 밝혔다.

    STX는 2019년 3월 코레일이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공모한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사업’ 입찰에 메리츠증권, 롯데건설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했다. 당시 최고가로 토지대를 입찰해 코레일의 공식 평가위원회에서 최고점을 받고 적격 판정을 받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예상됐지만 결격 처리된 바 있다.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사업은 총사업비 약 2조원의 대규모 사업으로, 4000억원 가까운 수익이 예상되는 우량사업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코레일은 출자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업무상 배임 혐의 논란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2019년 당시 토지대를 약 2000억원이나 높게 입찰해 최고득점자가 된 컨소시엄을 탈락시킨 데 대해 코레일에 부당한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인데, 이후 지분 참여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다. 

    코레일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코레일은 지금까지 자체 소유부지에서 시행되는 모든 철도역사 개발사업에 25% 이상 출자를 해왔다.

    해당 부지(서울 중구 봉래동 2가 122번지 일원, 약 2만9000㎡)의 공시지가는 2018년 4950억원이었으나 올해 현재는 7065억원으로 크게 상승해 2115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었다. 인근 토지의 실거래가가 공시지가보다 높게 형성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발사업을 통한 실제 수익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STX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4년이 지난 시점에서 코레일의 전 개발사업 관계자들을 특정해 형사고소한 만큼 입증자료를 확보한 상황이다. 한편 STX가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인 및 손해배상 소송은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