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심 산하 1차 간호인력 전문위원회 개최전병왕 복지부 실장 "과학적 근거 토대로 간호인력 수급정책 추진" 2차 보정심서 '의대 확충+정책 패키지' 재차 강조
  • ▲ 나이팅게일 선서식하는 간호학과 학생들. ⓒ연합뉴스
    ▲ 나이팅게일 선서식하는 간호학과 학생들. ⓒ연합뉴스
    2025년 대학입시에서 의대생 증원뿐만 아니라 간호대생도 늘린다. 특히 간호대생은 1000명 규모로 대폭 증원될 전망이 나와 관심이 쏠린다. 이 과정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역할이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오후 서울시티타워에서 보정심 산하 제1차 '간호인력 전문위원회'를 열어 2025학년도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증원하겠다고 밝혔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설치되는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 등의 심의 기구다. 보정심에는 정부위원과 의료계인 공급자 대표 외에 환자와 소비자, 노동계 등 수요자 대표, 전문가 대표 등 총 25명으로 구성된다.

    보정심 산하 소위 성격을 띤 간호인력 전문위원회에는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위원장으로 정부 위원, 각계 전문가와 환자ㆍ시민단체 추천 위원 등 총 14명이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 따르면 지난 16년간 간호대 입학정원은 약 2배 늘어나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상 간호사 수도 2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간호대 입학정원은 2만3183명이며 간호대학·학과를 보유하고 있는 대학교는 전국에 총 198곳이다. 

    그러나 여전히 다른 나라에 비해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상 간호사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지방의 중소병원 등은 간호사 수급난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

    2022년 기준 간호사 면허 소지자는 약 48.1만 명이다. 이 중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는 25.4만 명(52.6%)이다. 국가·지자체 간호직 공무원, 119 소방대, 장기요양시설 등 보건의료 연관기관에서 종사하는 인원을 포함한 간호사 전체 활동률은 약 73% 수준이다. 

    간호사의 연령대별 재취업률 등을 고려할 때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는 유휴 간호사는 약 4만 명에 불과하다.  

    간호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 추계 결과, 간호사의 업무강도를 지금의 80%로 완화한다고 가정할 경우 2035년까지 간호사 5만6000명이 부족할 전망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2025학년도 입시의 간호대 정원은 그동안 증가 폭을 넘어서 1천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간호인력 전문위원회를 시작으로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간호인력 수급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간호사 수급난 개선과 미래 수급전망 등을 고려할 때 한시적으로 간호대학 입학정원 증원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간호인력 전문위원회는 12월 초까지 격주로 회의를 열어 간호대학 입학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하고 대학별 정원 배정방식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정심에 보고한다. 이후 교육부에 통보돼 입시에 적용된다.

    ◆ 의대정원 확대와 함께 '정책 패키지' 강조

    의대정원 확대 논의과정에서도 각 계가 참여하는 보정심의 역할론이 강조되고 있다. 이날 오전 열린 2차 보정심에서는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한 의견 청취 과정이 있었다. 

    아직 의대정원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2025학년도 의대정원 확대를 목표로 대학별 교육역량과 증원 수요 조사·검증을 추진하면서 의사인력의 지역·필수의료 유입을 위한 ▲의료사고 부담완화 ▲보상 강화 ▲근무여건 개선 등 정책 패키지를 마련한다는 정부의 방침이 구체화됐다. 

    구체적으로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에서는 필수·지역의료 현장 전문가와 의료 수요자와 토론을 통해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필수·지역의료 근무여건 개선 ▲필수의료 법적분쟁 제도 개선 ▲지역·필수의료 보상강화 등을 검토 중이다.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는 ▲적정 의사인력 ▲의대 입학·교육 ▲전공의 배정·수련환경 개선 등에 대해 국내외 연구자료, 해외 사례 등을 기반으로 과학적·체계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복지부는 앞으로 전문위원회 논의와 보건의료 수요자·공급자 등 다양한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해 효과적인 필수·지역의료 의료인력 확충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조규홍 장관은 "수술 등 중증 치료를 회피하게 만드는 의료사고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고, 중증 응급과 고난도 고위험 의료 행위에 대해 노력에 걸맞은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공의가 교육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근무 부담을 완화하고, 필수·지역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력의 업무 부담 경감에도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