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중도 정산했거나 휴업했던 조합원 대상‘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성 소송 원고 모집’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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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D현대중공업 노조가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 노조는 3년 이내 퇴직금을 중도 정산했거나 산업재해로 휴업을 했던 현대중공업지부, 일렉트릭지회, 건설기계지회 조합원과 일반직지회 조합원을 대상으로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성 소송 원고 모집’에 나섰다.

    성과급은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지는 만큼 일률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8년 12월 한국공항공사 노조가 ‘성과급도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며 사측에 퇴직금 산정 시 성과급을 평균임금으로 반영한 차액 지급을 요구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다른 기업 노조도 잇달아 소송에 나서고 있다.

    현재 LG디스플레이와 삼성디스플레이는 근로자 측이 1심에서 패소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고, SK하이닉스는 노조가 2심까지 패소한 상태다. 반면 한국유리, 삼성전자, 생고뱅코리아홀딩스, 현대해상 등은 근로자 측이 1심, 혹은 2심까지 승소하는 등 관련 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HD현대중공업 노조는 내부 소식지를 통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성과급이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비록 고정적인 금액으로 지급되지 않고 경영실적이 저조해서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평균 임금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사는 성과급을 오래전부터 꾸준히 산출기준에 맞춰 지급했고 ▲모든 구성원이 매년 지급률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연말에 나오는 고정적인 임금이라는 인식을 당연하듯 가지고 있다면서 ▲퇴직금을 비롯한 각종 항목 산정에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성과급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면 근속 30년, 성과급(매년) 1000만원을 기준으로 할 때 퇴직금은 기존 지급된 금액 대비 2446만원을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