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보호기관 확충, 중독재활센터 3→17곳으로 늘려 중독의사 면허취소, 오남용 병‧의원에 징벌적 과징금 검토범부처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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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을 돌며 마약류 의약품을 확보하는 일명 '뺑뺑이 마약쇼핑'을 원천 차단한다. 또 마약류에 중독된 의사는 면허를 취소하는 한편 오남용 의료기관에는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정부는 22일 제7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부터 시작해 '프로포폴', '졸피뎀' 등으로 관리기준을 엄격히 적용한다. 

    이를 위해 예방관리 차원에서 의사가 처방 시 준수해야 하는 처방·투약금지 기준(처방량·횟수제한, 성분추가)을 강화하고 처방 시 환자 투약이력 확인을 의무화한다.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받는 행위 자체를 규제하는 셈이다. 
       
    또 의료인 중독판별을 제도화해 의료인 면허를 취소한다. 목적 외 투약·제공 시 자격정지처분 신설을 추진하고 징벌적 과징금 등 부과체계도 개선한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AI 접목)으로 오남용 사례 자동 추출 → 기획·합동점검 → 수사의뢰·착수 → 의료인·환자 처벌’ 등 범정부(검·경·식약·복지) 순으로 마약류를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 

    단속강화와 동시에 권역별로 마약류 중독치료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치료보호기관을 올해 25곳에서 내년 30곳으로 늘린다. 치료보호에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해 중독자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중독치료 수가를 개선한다.

    중독재활센터는 현재 3곳(서울·부산·대전)에서 내년 전국 17개소로 확대 설치 설치한다. 24시간 상담 콜센터를 운영해 언제 어디서나 도움이 되는 재활 지원을 추진한다.

    또 입국여행자 대상 먀약 검사율을 2배 이상으로 상향한다. 옷 속에 숨긴 소량의 마약 검출을 위해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내년에 전국 모든 공항만에 도입하고 우범국 여행자에 대해 전수검사를 재개한다. 

    전수검사 시점을 입국심사 이후에서 이전으로 앞당겨 항공편에서 내리는 즉시 기내수하물과 신변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범부처가 마약류 확산에 총력 대응한 결과, 올해 9개월(’23.1~9월)간 마약류 사범 단속은 2만230명, 압수량은 822.7kg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48%, 45%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내년 마약류 대응 예산안을 올해(238억) 대비 2.5배 확대한 602억원으로 편성햇고 마약류 확산 대응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