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부터 공급 단축… 인·허가, 예타·공타 등 행정절차 단축지구계획 승인 전이라도 지구 지정 후 1년 이내 교통대책 수립 가능2개 이상 지자체 통과 필수 도로는 국토부가 직접 사업계획 심의국토부, 5일 비상경제장관회의서 발표… "先교통 後입주 실현 노력"
  • ▲ 2기 신도시 개발사업 일정 대비 교통대책 사업기간 비교.ⓒ국토교통부
    ▲ 2기 신도시 개발사업 일정 대비 교통대책 사업기간 비교.ⓒ국토교통부
    정부가 앞으로 신도시의 도로·철도 등 광역교통시설 공급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도로는 평균 11년에서 9년, 철도는 평균 20년에서 11년 반~14년 반으로 각각 2년과 5년 반~8년 반쯤 줄어든다.

    정부는 5일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선(先) 교통 후(後) 입주 실현을 위한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는 신도시 등을 개발해 대규모 주택 공급을 진행해왔지만, 광역교통시설은 장기간 지연돼 많은 국민이 출·퇴근 과정에서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 신속 구축방안은 3기 신도시부터 도로·철도의 교통대책 시기를 앞당기고, 이에 필요한 행정 절차 등을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부는 교통대책 수립 시기를 기존 '지구계획 승인 전'에서 '지구 지정 후 1년 이내'로 단축한다. 기존에는 지구 지정 후 2년 뒤 지구계획과 교통대책 등을 수립했지만, 개선 후에는 지구 지정 1년 후에 교통대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지구계획은 교통대책을 수립한 뒤 1년 이후 진행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관리 체계도 마련한다. 기존에는 지자체 등과 충분한 협의 없이 교통대책이 확정돼 추진 과정에서 빈번한 사업 변경과 이견 조정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돼 왔다.

    앞으로는 교통대책 심사 시 국토부가 직접 지자체 의견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주요 쟁점사항은 사전조정 후 교통대책에 반영한다.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해서는 국토부 내 갈등관리 체계를 통해 조정 착수 후 6개월 내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 ▲ 국토교통부.ⓒ뉴데일리DB
    ▲ 국토교통부.ⓒ뉴데일리DB
    실제 개별사업 추진 시 필요한 행정절차도 크게 줄인다. 도로는 둘 이상의 지자체를 통과하는 도로 사업 추진 시 지자체 인·허가 과정에서 지차체 간 갈등과 과다한 조건 요구 등으로 인해 장기간 지연이 발생해왔다. 앞으로는 필수적인 도로 등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해당 도로에 대한 사업계획을 직접 심의·의결하고, 관련된 인·허가는 '의제 처리'(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철도는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철도망계획과 광역교통시행계획 등 철도 관련 상위계획에 반영돼야만 예비타당성 조사(예타)와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할 수 있어 상위계획에 반영되지 못한 경우 장기간 지연이 불가피헸다.

    앞으로는 개발 사업자가 사업비를 100% 부담하는 경우 상위계획 반영 전이라도 기본계획 착수를 허용할 예정이다. 재정 예타는 개발 사업자가 50% 이상 사업비를 부담할 시, 공공기관 예타는 국가정책적 추진사업으로 국무회의를 거치고 구체적 사업계획을 수립할 시 단축 또는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정책 결정 등으로 교통대책을 부득이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교통수요 예측과 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사업비 운용에 대한 개선에도 나선다. 그동안 개발 사업자는 본 개발사업과 교통대책 사업비를 구분 없이 운영하면서 교통대책 사업에 대한 투명한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에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비를 별도 관리하는 '광역교통계정'을 신설하고, 국토부가 매년 계정 수익과 사업별 지출계획을 직접 수립해 투명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지연되거나 조기 완공이 필요한 사업은 집중투자사업으로 선정해 매년 기존 계획 대비 사업비를 추가 배정한다. 이를 통해 부진한 사업 현황을 보완하고 사업 기간 단축을 도모할 예정이다. 지방비 부족 등으로 지연되는 사업은 광역교통계정 내 여유 재원을 활용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융자 사업을 진행하는 등 투자 방식을 다양화한다. 

    신도시 입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광역환승센터 등 꼭 필요한 원거리 광역교통시설에 대해서도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비가 투자될 수 있도록 투자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규 택지 조성 등을 통한 안정적 주택 공급과 함께 '수도권 출·퇴근 30분'이란 국정 목표 달성을 위해 차질 없이 이번 대책을 추진하겠다"면서 "선 교통 후 입주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