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기준 10억→30억 상향 검토중시행령 개정 사안, 국회 동의 없이 추진연말 주식 대량 매도로 시장 불안정성↑
  • ▲ 지난 8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 ⓒ연합뉴스
    ▲ 지난 8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 ⓒ연합뉴스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관건은 '부자 감세'라는 비판 여론을 어떻게 피해갈 것인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 검토안의 골자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또는 지분 1∼4%)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현재 매년 연말 기준으로 국내 상장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가 주식 양도세 납부 대상에 포함된다. 앞으로는 30억원 이상 대주주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해 과세 대상을 줄이는 게 검토안 핵심이다.

    당초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100억원까지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논의 끝에 기준을 소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주주 기준 변경은 정부 시행령 개정으로 국회 동의 없이 추진할 수 있다.

    이번 대주주 기준 상향은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을 잠재우고 연말 시장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주식 양도세 과세가 시작된 2000년까지 대주주 기준은 100억원이었다. 이후 2013년 50억원, 2016년 25억원, 2018년 15억원을 거쳐 10억원까지 하향조정했다.

    이같은 조치로 과세 대상이 늘었고 세금 부담은 가중됐다는 비판이 고조됐다. 특히 세금을 피하려는 대주주들이 연말 주식을 대거 매도하면서 주가가 급락하고 시장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부작용도 이어졌다.

    현정부는 출범 후 대주주 세 부담 완화 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해왔다.

    지난해엔 자식·손자 등 가족이 보유한 주식을 합산해 종목 보유액을 계산하는 가족 합산 규정을 폐지했다.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제시했지만 '부자 감세'라는 야당 반발에 부딪혀 이뤄지지 못했다.

    다만 대주주 기준 상향 조치의 파급력이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도 대주주가 아닌 대다수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 양도세를 내지 않고 있는 까닭이다.

    더욱이 2025년부터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5000만원(국내 상장 주식 기준) 이상 투자소득을 올린 사람은 무조건 세금을 내는 금융투자소득세 과세가 시작된다. 즉 이번에 대주주 기준이 바뀌어도 2025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전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다.

    정부 안팎에선 올해 국무회의 일정과 시행령 입법예고 등을 고려해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상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주식 양도세 기준이 너무 낮아 해마다 연말에 세금 회피용 매도 폭탄이 터지고 결국 주가가 하락해 다수 투자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주식 양도세 기준 완화는 '부자 감세'가 아니라 '민생 수호'"라고 주장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대주주 주식양도세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