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장 거래내역 동의… 내부조사서 혐의점 없어공장증설 중단 이유는 시공사의 무리한 공사대금 증액요구기존 시공사 대신 새로운 회사 선정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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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스템임플란트
    오스템임플란트 미국 현지법인의 공장증설 과정에서 직원의 비위행위가 있었고 이를 본사가 알고도 덮기에 급급했다는 내용의 보도가 모 종편채널을 통해 보도된 가운데 사측이 사실관계가 다르다며 반박에 나섰다. 

    11일 오스템임플란트는 "해당 직원들에 대한 조사를 강도 높게 진행했고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보도의 내용과 같은 직원의 비위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며 "개인통장 거래내역 공개를 동의할 정도로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비위에 대한 내용을 부인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미국법인에서도 담당자들에 대한 내부조사를 진행했으나 현재까지 비위와 관련해서 특별한 내용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논란이 되는 내용은 시공사가 허위로 자재비를 꾸며 청구했고 자재 주문과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는데 오스템 현지법인 실무담당자 A씨와 주재원 B씨가 이를 알면서도 본사측에 허위 보고하는 등 비위행위가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일이 불거진 이후에도 본사 임원이 이를 묵인해 계속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 지시했다고 보도돼 문제가 됐다. 

    이와 관련 회사 측은 "본사 임원은 생산을 총괄하는 위치로 공사 지연 사태의 조속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과정에 시공사 교체, 유지 등 여러 방안을 지시할 수 있으나 비위 행위가 드러난 상황에서 공사를 계속 진행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미국법인 생산본부 증설 공사가 중단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시공사가 지난 9월 설계변경, 원가상승 등의 사유로 300만불 규모의 공사대금 증액요구를 해왔고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오스템 측은 "시공사가 하청업체에 공사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이러한 이유로 하청업체가 유치권 행사를 통보해 오는 등 여러 문제로 인해 공사 일정이 계속 지연됐었다"며 "지난 11월 말경 시공사 교체의 결정을 내렸고 현재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공사대금이 지급된 만큼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발생하게 된 차액(과지급금)에 대해서는 시공사에 반환요청을 통해 회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