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dB이하 미달시 보완시공 의무화…기준 충족때까지시공 중간 소음 측정·검사가구 확대…비용 증가 우려업계 "구조적 문제 고려해야…대형·중견 상황 다를 것"
  •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정영록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정영록 기자
    정부가 층간소음 기준 미달시 준공 불허 방침을 밝히자 건설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대형 건설사에 비해 기술 투자 여건이 열악한 중견·중소 건설사들은 적잖게 당황하는 분위기다.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번 층간소음 대책은 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강제하고 '준공 승인'을 유예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당장 내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에 층간소음 방지 기술을 적용한 뒤 민간까지 확산시킬 계획이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공사비 인상으로 인한 갈등이 빈번한 상황에 또다른 분양가 상승 요인이 더해졌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층간소음 최저 기준인 49dB(데시벨) 이하를 통과하지 못한 아파트는 보완 시공이 의무화된다. 재검사에서도 기준치에 미달하면 시공사는 기준을 만족시킬 때까지 재시공을 해야 한다.

    또한 시공 중간 단계에도 층간소음을 측정해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층간소음 검사 대상을 전체 공급 물량의 2%에서 5%로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장기 입주 지연 등 입주자 피해가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완시공을 손해배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손해배상의 주체는 시공사가 맡고, 배상 범위에 대해서는 현재 가이드라인을 마련중이다. 손해배상시 검사결과는 모든 국민에게 공개해 임차인과 장래매수인 등의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중인 '바닥방음 보강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융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재정보조와 병행하도록 전환하고 지원금액과 이율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인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일정상 무리가 있어 차기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주택법 등 관련 법안 개정을 통해 층간소음 대책 입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법안 통과 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이르면 2026년 사업계획승인을 얻는 단지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당국은 이듬해 한국주택토지공사(LH) 시범단지에 층간소음 우수기술을 선도 적용한뒤 민간으로 확산할 방침이다. '층간소음 1등급' 기술 개발부터 검증을 LH가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민간 건설사 상호 협력해 기조를 확산하겠다는 의도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여러 번 강조한 것처럼 이번 대책은 없던 기준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며 "이미 하도록 돼 있고 그것들을 전제해서 비용과 공기가 산출됐기 때문에 기준을 잘 지켜왔던 건설사라면 비용 증가도 공기가 늘어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같은 발표에 대해 업계에서는 막막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파트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층간소음이 빈번한 만큼 대책만으로 해결하기엔 부족하다는 의미다.

    중견건설 A사 관계자는 "국내 대부분 아파트가 벽체 위에 슬래브를 얹는 벽식 구조로 짓는다"며 "이런 벽식 아파트는 위아래층의 층간소음뿐만 아니라 측간소음도 발생하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분야에 대해 그간 연구·개발에 집중해왔던 대형 건설 경우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며 "다만 그렇지 않은 중소·중견사는 분양가 상승이나 경쟁력 저하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중견건설 B사 관계자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보완시공 판정이 나오면 공사비와 공사 기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 것"이라며 "슬래브 두께를 키울 경우 그만큼 층수가 낮아지고 가구 수도 감소해 수익성 저하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