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CP 도입…인센티브·자율준수협의회 운영대표직속 법무실 배치…공정위 조사 2년간 면제
  •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좌측)과 김성준 포스코이앤씨 법무실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좌측)과 김성준 포스코이앤씨 법무실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
    포스코이앤씨는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평가에서 건설업계 최초로 'AAA(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CP는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체 준수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2006년 도입한 자율준법제도다. 현재 약 730개 기업이 도입·운영하고 있는 대표 내부준법 경영시스템으로 최근 ESG경영평가 핵심지표중 하나로 강조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2003년 업계최초로 CP를 도입한 이후 인사제재 및 인센티브 제도와 자율준수협의회를 운영해왔다.

    또한 분쟁발생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하도급법이 정한 문서 온라인발급시스템을 2019년부터 구축했고 2022년부터 의무화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모니터링시스템을 활용해 리스크를 사전점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현장점검 및 교육을 강화했다. 올해 대표이사 직속으로 법무실을 배치하고 법무실장을 자율준수관리자로 임명하기도 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이번 AAA등급 획득으로 공정위 직권조사 2년면제, 상습법위반자 공표명령면제, 하도급법 벌점2점 경감 등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포스코이앤씨 측은 "기업시민 이념을 바탕으로 전임직원이 CP활동을 추진하고 있다"며 "대·중소기업 상생모범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