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대개협 주도 '진료 불참' 엄중 조치 예고 대개협 "불참 요구한 적 없어… 의료사고 등 위험성 언급 수준"산부인과·소청과의사회, 의료계 향한 협박에 불과… 불만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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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진료 확대 방안이 지난 15일 시행된 가운데 개원가 원장들 사이 거부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 주도로 '불참 권고'를 한 것으로 보고 엄중 대처를 하겠다고 했지만 관련 공문이 발송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보건복지부는 "대개협 등 사업자단체가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비대면진료 불참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 판단 시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공정거래법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제52조(시정명령), 제53조(과징금), 제124조 및 제125조(벌칙), 제129조(고발) 등 구체적 법 조항도 제시했다. 

    예고 없는 정부 입장이 나오자 대개협 차원에서는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김동석 대개협 회장은 "비대면진료 확대 방안은 의료계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된 사안이라 이에 대한 문제점을 각 의사회와 논의한 것뿐"이라며 "일례로 의료사고 발생 시 대응책이 결여됐다는 내용 등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선 개원가 원장들 사이에서 비대면진료 확대에 대한 불만이 가중된 것이 사실이나 협회 차원서 불참을 권고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정부가 핫라인 구축해 논의하자고 했으면서 불필요한 보도자료를 내며 논란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지적한 곳은 대개협이 아니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산부인과의사회는 비대면진료 확대 시범사업과 관련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재연 회장은 "의료법도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의 갑작스런 정책 확대 추진에 대하여 유감을 표한 것"이라며 "실제 회원들을 대상으로 불참 권고문을 낸 적이 없는데 여론을 조성해 의료계를 겁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역시 이날 정부의 공정거래법 위반 검토 내용을 두고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임현택 회장은 "대면진료 원칙에서 벗어난 비대면 확대에 대한 위험성을, 특히 아이들의 경우는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음을 회원들에게 알린 적은 있지만 불참을 권고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그는 "일련의 과정에서 정부가 의료계를 협박하는 행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