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이어 의정(醫政) 갈등 축으로 전환임현택 회장, 복지부 장차관·국장 등 고소복지부, 개원가 단체에 공정거래법 위반 검토 강대강 대치에 갈피 못잡는 비대면진료 행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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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비대면진료 확대 방안이 시행된 후 의정(醫政) 갈등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의대증원 문제에 이은 논란의 축으로 작동하며 정부는 공정거래법 위반을, 의료계는 협박죄 등을 걸어 법적 싸움으로 번졌다.비대면진료의 양적 확대가 정부의 주요 정책으로 설정됐으나 시행 주체인 의사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반쪽짜리 시범사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졌다.19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소청과의사회)는 서울서부지검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국장을 형법상 협박죄, 강요죄, 업무방해죄로 고소했다.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복지부 간부들이 아프리카나 남미의 군부독재 국가에서나 가능한 몰상식하고 무식하기 그지없는 행동을 벌인 것"이라며 "아이들과 어르신들의 목숨을 담보로한 러시안룰렛을 강요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미 미국에서도 폐기 모델인 원격진료를 온갖 미사여구로 포장해서 국민생명은 아랑곳없이 전문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는데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의료계의 고소장 접수에 앞서 복지부는 공정거래법 위반을 거론하며 개원가 단체를 압박한 바 있다.지난 18일 복지부는 "대한개원협의회(대개협) 등 사업자단체가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비대면진료 불참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 판단 시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했다.공정거래법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제52조(시정명령), 제53조(과징금), 제124조 및 제125조(벌칙), 제129조(고발) 등 구체적 법 조항도 제시했다.이와 관련 김재연 산부인과의사회장은 "유관단체 입장에서 정부의 정책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것이고 실제 '불참 권고'가 없었는데도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협박한 것에 대한 유감임을 밝힌다"라고 지적했다.개원가 단체를 중심으로 비대면진료 확대 반발 기류가 형성된 것은 정부가 대면진료 6개월 내 모든 질환에 대해 허용하고 휴일·야간에는 나이 제한 없이 초진까지 풀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부작용 문제, 의료사고 대처방안 등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 논란이 됐다.특히 지난 12일 복지부는 각과 의사회장과 만나 핫라인을 구축해 대응하기로 합의를 본 상태인데도 이를 파기하고 보도자료 등으로 여론을 조성한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현 상황에선 시급한 교통정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직 법제화도 답보상태인 상황에서 정부와 의료계 모두 법적 싸움을 예고하며 혼란을 부추기는 것은 오히려 국민 불편을 방조하는 꼴이다.안정적 제도 시행을 위해 의료계도 무조건 반대 논리가 아닌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