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최근 월 요금제 43% 인상방통위, 주요 OTT 금지행위 위반 여부 점검전기통신사업법 "이용자 이익 현저히 해치는 행위" 금지
  • 유튜브가 월 요금제 가격을 인상한지 꼬박 2주 만에 정부가 실태점검에 나서면서 늑장대응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태점검에 나서더라도 요금제 인상을 저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유튜브·넷플릭스 등 주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요금인상과 관련해 사업자별 요금인상 내역, 이용약관, 이용자 고지 등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앞서 유튜브는 지난 8일 광고 없이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의 월 구독료를 43~71% 인상한 바 있다. 초창기 가입자는 월 8690원, 일반 가입자는 월 1만450원을 지불하고 있었는데, 부담이 월 1만4900원으로 껑충 뛰게 됐다.

    넷플릭스도 지난 12일부터 월 9500원의 1인 요금제인 ‘베이직 요금제’의 신규가입을 금지하면서 사실상 가격을 인상했다. 

    이에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근거로 실태점검을 실시, 위반행위 적발 시 사실조사 후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다. 하지만 국내법인 전기통신사업법을 근거로 해외민간기업의 요금정책을 강제로 제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및 동법 시행령 42조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앞서 2020년 1월 이를 적용해 실제로 구글에 제재를 가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구글이 제재를 받았던 이유는 요금을 인상해서가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의 해지를 제한하고, 이용요금 등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튜브가 지난 2020년 9월 요금을 인상했을 때 딱히 저항 없이 요금을 인상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번 인상도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는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해당 법령으로 요금인상을 제한한 사례가 있는지 방통위에 문의했으나 보도시점에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