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지속가능항공유 'IRA 혜택' 발표관련시장 커지는데 국내선 바이오 연료 '불법'국회 석유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통과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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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항공유에 대한 친환경 정책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국내 '석유사업법'이 재조명 되고 있다. 아직 국내에서는 지속가능항공유(SAF·Sustainable Aviation Fuel) 생산이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어서다. 미국이 5조원 상당의 항공유를 국내에서 수입하고 있는 만큼 한국의 수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SAF 생산 체계가 발빠르게 구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미국 재부부에 따르면 최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SAF에 지급하는 세액공제 관련 세부 규정을 발표했다. SAF는 석유가 아닌 폐식용유 등 폐기물을 원료로 재활용해 생산한 친환경 항공유로 비행 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일반 항공유에 비해 최대 80%까지 적게 배출된다.

    이런 이유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SAF 사용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은 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환경 보호를 위해 모든 수송용 화석연료 공급자를 대상으로 '바이오연료 의무 혼합제도'를 운영 중이다. 유럽연합(EU) 역시 2025년까지 기존 항공유에 이른바 SAF를 최소 2% 이상 섞어 운항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2030년 6%, 2035년 20%, 2050년 70%로 점차 혼합 비율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미국이 발표한 세부 규정안을 살펴보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50% 감축하는 SAF는 1갤런당 1.25달러를, 50%를 초과하는 SAF는 그 초과 감축량 1%포인트마다 갤런당 0.01달러, 최대 갤런당 0.50달러를 추가로 지원해준다.

    미국과 유럽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SAF 의무화가 확대될 전망이지만 국내에서는 연구개발부터 생산·공급에 이르기까지 갈 길이 먼 상태다. 바이오항공유에 대한 석유사업법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정유업계 안팎에서는 신속하게 SAF 생산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선 법·제도 개선이 우선이라고 입을 모은다.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석유사업법)상으로는 정유사가 '석유'를 정제해 '석유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 규정돼 있다. SAF가 석유대체연료에 포함돼 있지 않은 것. 석유 이외에 원료인 폐식용류 등으로 석유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아직까지 '불법'이라는 의미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국내 석유법에 석유의 범주 안에 '바이오' 자체가 없어 법적으로 허용된 물질 이외의 제품을 가지고 연료를 만들면 불법으로 간주된다"며 "업체들이 바이오항공유 기술 개발 역량을 충분히 갖췄음에도 사업을 적극 시행하기에 법적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바이오연료의 도입 확대를 위한 '석유사업법' 일부개정안이 대표발의 돼 있는 상황이다. 정유사들이 폭넓게 친환경 연료를 개발·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개정안에는 △바이오연료 사업의 정부 지원근거 마련 △석유대체연료에 바이오연료 명시 △친환경 연료 이용 및 보급 확대 전담기관 설치 △석유정제업에 친환경 원료 투입 허용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더욱이 미국이 사용하는 항공유 중 한국산이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석유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 일평균 12만 배럴의 항공유를 수입했는데 이 가운데 절반을 조금 넘는 일평균 6만4000 배럴을 한국에서 수입했다. 국내 정유사들이 미국에 수출한 항공유 규모만 5조원에 달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SAF 도입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규제 완화와 세제 지원이 우선시돼야 한다"며 "2025년 전후로 정부 정책이 구체화되면 기업들도 SAF 사업 방향을 재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