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금투협,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비교공시 강화증권사 운용수익률 등 추가 공시…투자자 선택권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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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증권사들의 이용료율 비교공시가 한층 강화된다. 예탁금의 종류‧금액별로 보다 세분화돼 체계적으로 공시될 예정이다.

    26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0월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을 제정하면서 증권사는 해당 규준에 따른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결과를 금투협에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금투협은 개선된 예탁금 이용료율 공시시스템을 통해 증권사별 예탁금 이용료율을 공시할 예정이다.

    개선된 방안에 따르면 투자자가 증권사별 이용료율 차이를 명확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예탁금 종류별‧금액별로 공시화면이 세분화된다.

    아울러 투자자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증권사의 이용료율 변동추이, 증권사의 운용수익률 및 운용수익률‧이용료율 간 차이 등이 추가로 공시된다.

    마지막으로 투자자가 예탁금 이용료 산정방식 등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금투협 예탁금 이용료율 공시시스템에 '예탁금 이용료 FAQ'를 신설한다.

    금투협은 내년 1월 첫째주 중 올해 4분기 기준 증권사별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을 공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변동 및 공시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모범규준의 안정적 정착 및 합리적인 이용료가 지급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강화된 예탁금 이용료율 공시를 통해 향후 투자자들이 예탁금 이용료율 세부현황 및 추이 등을 보다 명확하고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증권사의 자율적인 예탁금 이용료율 경쟁이 촉진돼 투자자의 선택권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