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수사권 이관 후 안보 공백 최소화"본청 및 시‧도청 안보수사대 인력 403명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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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내년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을 앞두고 안보공백 최소화를 위해 안보수사 인력을 대폭 늘렸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26일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에 따른 안보 공백을 최소화하고 탄탄한 안보수사 체계 구축을 위해 면밀히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내년 1월1일부터 국정원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국정원의 간첩 수사 등 안보 수사를 전담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정원은 직접 대공수사를 할 수 없다. 다만 타 분야 첩보활동을 통해 관련 정보가 수집되면 경찰로 넘길 수 있다. 

    경찰은 안보수사 강화의 일환으로 최근 조직 개편을 통해 본청 및 시‧도청 안보수사대 인력을 403명 증원했다. 

    또 국가수사본부 산하에 안보수사심의관(경무관)을 단장으로 한 안보수사단을 꾸리고 각 시·도청 안보수사대 수사관 증원을 통해 광역 단위 수사체계 기반을 구축했다. 

    기존 국수본 산하에 49명 규모의 안보수사대가 있었지만 142명 규모의 안보수사단이 신설되면서 조직이 3배 가까이 커졌다. 

    확충된 안보수사단은 안보수사단장 아래 안보수사1과와 안보수사2과로 구성되고 과마다 각각 2개 수사대가 편성된다. 

    윤 청장은 "장기 수사가 필요한 대공사건의 특성을 반영해 인사 시스템을 보완했다"며 "전문교육을 확대하는 등 우수 수사인력의 장기 근무와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에도 힘써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원과 긴밀한 공조를 이어 나갈 수 있도록 경찰과 국정원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정원은 대공수사권 이관 후에도 유관 기관과의 업무 협력 등을 통해 제한적으로 대공수사에 참여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정원법 하위 시행령인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시행령에는 국정원이 국가 안보에 반하는 행위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추적할 수 있고 안보 위해자에 대한 행정 절차 및 사법 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활동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국정원장은 경찰·검찰 등 안보 침해 범죄를 다루는 유관기관의 수사에 국정원 직원을 참여시킬 수 있고 국가 안보 침해 활동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습득한 유류물이나 임의 제출품 등을 보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