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씨, 2019년부터 2년여간 회삿돈 495회 24억 원 빼돌려 개인용도 사용내부 통제장치 없는 점 이용해 개인계좌로 회삿돈 빼돌려법원 "피해금액 일부만 배상…피해회복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 ▲ 법원. ⓒ뉴데일리DB
    ▲ 법원. ⓒ뉴데일리DB
    회사 핵심 부서에 근무하며 수백여 차례에 걸쳐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중견 건설업체 전직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도화엔지니어링 경영전략실 과장 신모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무속인 김모씨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신씨는 도화엔지니어링 경영전략실에 근무하며 국공채 매입 업무를 담당하던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총 495회에 걸쳐 회삿돈 27억4283만 원을 인출해 업무를 위해 3억2807만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24억1476만 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신씨는 회사에서 자신이 국공채 매입에 사용하는 업무용 계좌를 혼자 관리하고 내부 통제장치도 달리 없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같은 기간 신씨로부터 총 350회에 걸쳐 합계 23억34만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를 받는다. 김씨는 2019년 5월 3일 신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서울 성동구 오피스텔에 투자할 자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를 자신의 퇴직금으로 변제하겠다고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신씨는 회삿돈 565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뒤 김씨에게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김씨는 2021년 6월까지 이사 보증금, 소송비용, 수술비 등을 이유로 신씨에게 돈을 요구했고 신씨는 회삿돈을 빼돌려 이를 대여했다.

    재판부는 "신씨는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약 2년 동안 495차례에 걸쳐 24억 원이 넘는 자금을 횡령했고 범행횟수와 피해액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금액의 일부 만을 배상했을 뿐 피해회사의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씨는 신씨를 기망해 합계 23억34만 원을 편취했다"며 "김씨가 적극적으로 신씨를 기망했고, 신씨가 회삿돈을 횡령해 곤경에 빠진 사정을 알고 이를 이용하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씨는 사건이 불거지자 회사를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