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편의점 점주들에게 가맹 대가로 돈 받은 전직 BGF리테일 직원 징역 3년7차례에 걸쳐 5억여원 편취...과거에도 유사 수법으로 1억8000만원 편취법원 "피해 금원 크고 피해자들과 합의 되지 않아"
  • ▲ ⓒ뉴데일리DB
    ▲ ⓒ뉴데일리DB
    수익이 좋은 지점의 운영권을 주겠다며 가맹점주들에게 대가성 금품을 뜯은 대형 편의점 프랜차이즈 업체 전직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16단독(부장판사 김태환)은 사기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BGF리테일 영업 과장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BGF리테일 영업 과장으로 근무하며 CU편의점 가맹 계약 및 점포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CU편의점 점주들을 상대로 "보증금 4500만 원을 주면 자신이 넘겨 받기로 한 수익이 좋은 지점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가맹점주 4명으로부터 총 7차례에 걸쳐 4억8750만 원을 뜯어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수익이 좋은 지점을 1억 원에 넘겨 받는다는 내용의 권리계약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가맹점주들을 속였으며 이렇게 뜯어 낸 돈을 가상화폐에 투자하거나 개인 채무 변제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 소속 회사의 거래처 피해자들을 기망해 다액의 금원을 편취했다"며 "피해 금원이 매우 크고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앞서 지난 2021년 6월부터 9월까지 또 다른 CU편의점 가맹점주를 상대로 투자금을 주면 또 다른 우수 지점을 공동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1억8000만 원을 뜯었다 지난해 8월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한편 A씨는 현재 두 사건 모두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