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거대 AI 광고·홍보 영상, 실제 작동 모습 아닌 '연출'실제 성능, 영상보다 부족… 공정위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구글이어 韓 AI 기업도 '성능 과장' 논란... "도의적 책임 피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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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에 이어 국내 네이버와 SK텔레콤도 인공지능(AI)의 성능을 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구글은 지난 5일(현지시각) 초거대 AI ‘제미나이(Gemini)’를 영상으로 공개했다. 영상에서 제미나이는 실시간으로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동영상을 보며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하지만 해당 영상이 편집됐다는 게 밝혀지면서 구글은 제미나이의 성능을 과장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알고 보니 구글은 사람 목소리가 아닌 텍스트, 동영상이 아닌 사진을 제미나이에 입력해 작동시킨 것.

    블룸버그 등 외신이 이번 사태를 보도하면서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자 제미나이의 총책임자인 오리올 빈얄스(Oriol Vinyals) 구글 딥마인드 부사장이 직접 나서 “결과 만큼은 진짜”라며 해명했으나 과장 논란은 쉽게 꺼지지 않고 있다.

    국내 인공지능 대표기업인 네이버와 SK텔레콤도 구글과 마찬가지로 AI의 성능을 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네이버는 지난 8월 24일 초거대 AI ‘하이퍼클로바X’를 공개했다. 당시 최수연 대표 등 주요 경영진이 총출동해 청중 수천 명 앞에서 온오프라인으로 ‘하이퍼클로바X’를 소개하고 작동 영상들을 대거 상영했다. 

    취재 결과 이는 실제 작동 영상이 아닌 ‘연출’인 것으로 확인됐다. 완벽하지 않은 실제 성능을 영상에선 완벽한 것처럼 대중에게 알린 셈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향후 서비스 형상을 보여주기 위한 ‘예시’ 영상”이었다며 “영상에 나온 모든 기능이 첫 베타 오픈 때 완벽히 구현된 것은 당연히 아니고, 향후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기능이 확장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특정 부분 확대, 애니메이션 효과 등을 보면 ‘제작된’ 영상임을 쉽게 알 수 있다”며 “당시 방송 기자들에게도 해당 영상을 제공하면서 서비스 활용 ‘예시’ 영상이라고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9월 초거대 AI ‘에이닷’을 정식 출시한 SK텔레콤도 성능을 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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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레콤은 인기 아이돌 ‘뉴진스’ 멤버를 앞세워 ‘에이닷’ 기반의 AI 통화녹음·통화요약 기능을 광고하고 있는데, 이 역시도 연출인 것으로 확인됐다. 

    SK텔레콤 공식 유튜브 계정에 게시된 광고 동영상에선 뉴진스 멤버들이 SK텔레콤 관계자와 통화를 한다. 이때 ‘에이닷’은 통화내용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100% 정확하게 텍스트로 변환하고 이를 요약까지 해준다.

    ‘에이닷’ 통화녹음·통화요약 서비스가 영상에서 지나치게 정확하자 일부 SK텔레콤 고객들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고, SK텔레콤 관계자는 결국 해당 광고 영상이 실제가 아닌 ‘연출’이라고 시인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에이닷의 100% 정확도와 관련해 “광고 자체는 연출”이라며 “실제 통화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촬영 환경에서의 소음 등을 고려해 연출이 들어간 부분으로 실제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므로 허위나 과장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SK텔레콤은 이미 5G 속도를 부풀려 과장 광고해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은 바 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와 SK텔레콤이 AI 성능을 과장함으로써 표시광고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한용호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장은 “실제와 광고 내용 간에 차이가 많다면 문제가 있다”며 “사업자가 물건이나 용역을 판매하면서 거짓 과장을 하면 안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