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 제정제도 운영 실태・평가 보고서 서식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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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책임성을 강화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을 마련하고 연결내부회계 대상을 명확화했다.

    28일 금융감독원과 한국상장사협의회에 따르면 이들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을 제정했다.

    해당 기준엔 ▲경영진 등의 책임의식 제고 ▲제도 운영 내실화 ▲외부감사 및 감리시 준거기준 활용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세부적으로는 대표이사 등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평가·보고할 때 따라야 할 기준 등을 업무절차별로 제시했다. 향후 회사의 평가·보고, 외부감사 및 감리 시 준거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세부 절차와 운영 실태보고서・평가보고서 서식을 구체화했다. 새롭게 포함할 사항도 규정했다.

    해당 평가·보고 기준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실무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기존 모범규준도 사용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금감원은 이와 더불어 연결내부회계 대상 범위 선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그간 시장에선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를 시작으로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가 도입됐으나, 평가・보고 대상 범위 선정 지침이 없어 혼란이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연결내부회계 평가·보고 대상 범위 선정절차를 3단계로 구분했다. 단계별로 양적·질적 판단기준과 함께 구체적 사례를 제시해 실무 적용의 어려움을 해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율규제로 운영되던 평가·보고 모범규준 등을 규정화하면서 단계별 절차 등을 상세히 제시했다"라며 "이에 경영진의 책임 의식이 제고돼 내부 회계관리제도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