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폐기 후 재발의… 간호계 결기 유지
  • ▲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대한간호협회
    ▲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대한간호협회
    “협회 창립 100주년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고 간호법 제정이라는 우리 모두의 숙원과제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다.”

    28일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은 2024년 신년사에서 간호법 재추진을 강조하며 이 같이 말했다.

    지난 4월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 5월17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가 됐다. 이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시단원구갑)이 일부 수정·보완한 뒤 지난달 22일 국회에 간호법 제정안을 재발의했다.

    김 회장은 “지금까지 간호법 제정을 지지해주셨던 많은 시민들이 응원해 주셨기에 국회에서 간호법이 재발의돼 다시 논의가 시작됐다”며 “우리의 결기는 어떤 상황에서도 꺾이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법 제정의 마지막 관문이었던 국회 통과를 우리가 합심해서 이뤄냈듯이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길 끝까지 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