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 기기 구입 1/10 수준으로 완화30차 건정심 의결… 복지부 "혈당관리 안심 정책"
  • ▲ 제3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현장. ⓒ보건복지부
    ▲ 제3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현장. ⓒ보건복지부
    내년 3월부터 19세 미만 제1형 당뇨환자가 인슐린펌프 등 기기 구입 시 본인부담액이 10분이 1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열린 2023년 제3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당뇨관리기기 급여 기준액을 신설하고 본인 부담률을 낮췄다고 밝혔다.

    19세 미만 환자들은 스스로 혈당 관리가 어렵고 저혈당 상태에 빠질 위험이 커 적정량의 인슐린을 몸에 자동으로 주입해주는 인슐린펌프 등 기기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소아청소년기에 발병하는 제1형 당뇨환자들은 평생 매일 맞춰야 하는 인슐린 주사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스스로 혈당 관리가 어렵고 저혈당 상태에 빠질 위험이 커 적정량의 인슐린을 몸에 자동으로 주입해주는 인슐린펌프 등 기기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이들의 혈당 관리를 돕기 위해 인슐린펌프와 관련 구성품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기준액이 조정됐다.

    본인부담률은 현재의 30%에서 10%로 줄어든다. 현재까지 환자들이 부담했던 최소 380만원 이상의 경제적 부담이 45만원으로 감소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제1형 당뇨환자 3만명 중 소아청소년 환자는 약 10%인 3000명 정도인 것으로 파악된다.

    복지부는 "이번 인슐린펌프 구입 지원으로 혈당 관리를 힘들어하는 이들 환자와 보호자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