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K-선샤인 액트' 결과 첫 발표 의약품 '대금 할인'·의료기기 '견본품 직접 제공'임상시험 등에 지원한 비율 높아
  • ▲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결과. ⓒ보건복지부
    ▲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결과. ⓒ보건복지부
    지난해 제약사와 의료기기 업체가 의사, 약사 등에 제공한 합법적 범위의 경제적 이익은 808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9일 'K-선샤인 액트'로 불리는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 총 1만1809개 업체(의약품 3531개, 의료기기 8278개)가 자료를 제출했다. 이 중 지난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기업은 총 3274곳(27.7%)이다. 금액 기준으로는 8087억원, 제품 기준으로는 2047만개를 제공했다.

    8087억원의 금전적 지원은 임상시험(66.3%), 제품설명회(30.1%), 학술대회(1.9%)에 쓰였다.

    유형별로 보면 의약품의 경우 대금 할인(83.3%)이, 의료기기의 경우 견본품 직접 제공(62.4%)이 가장 많았다.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는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의 투명성과 자정능력을 높이기 위해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및 유통업자 등이 의료인, 약사 등에게 제공한 법령상 허용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작성·보관하는 제도다. 

    미국의 유사법령인 선샤인 액트를 참고해 만들어졌으며 국내에는 2018년에 도입됐다. 

    법령상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은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시판 후 조사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구매 전 성능 확인을 위한 사용(의료기기만 해당) 등이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그동안 업계에서 자체 보관하고 있던 지출보고서를 분석함으로써 의약품·의료기기의 경제적 이익 제공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