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의사회, 의학적·과학적서 효과 입증 無표준화된 치료 부재인데 '남발'… 보조생식술 성공 저해한의사들 "최저 출산율 문제 대응할 대안… 최상 치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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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방 난임치료의 국가지원이 현실화된 가운데 산부인과 의사들이 즉각 중단을 요청하며 날 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자연임신과 비교해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했고 오히려 임신을 방해하는 요인으로도 작동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10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투입해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을 멈춰야 한다"며 "국내외 문헌 중 의학적·과학적 관점에서 명백하게 그 효과를 입증한 연구가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의원마다 안정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를 남발하고 있어 한방 치료에 표준화가 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한방 난임에 참여하느라 임신이 가능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은 보조생식술 성공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짚었다. 

    전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한방 난임 치료비의 국가지원을 골자로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의약 난임 치료 시술비 지원 외에도 임산부와 영·유아, 미숙아 등에 대한 건강관리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두고 산부인과 의사들이 실질적 효과가 없다는 논리를 강조하며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포퓰리즘에 입각한 정책은 저출산 문제 해결에 실마리가 아닌 부작용을 발생시킬 것이라는 우려다. 

    그 근거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진행한 '지자체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연구보고서'를 제시하고 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2017∼2019년 103개 지자체가 한방 난임치료를 진행했고 4473명이 참여했으나 이 중 498명만이 임신에 성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부 한 쌍을 1명으로 환산한 치료단위 기준으로 12.5%의 임상적 임신(임신 6∼7주경 질 초음파 검사상 태낭과 태아의 심박동이 확인된 경우)이 가능했다. 12.5%는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은 원인불명 난임여성의 임상적 자연임신율(24.6∼28.7%)에도 못 미치는 결과다, 

    한방 난임치료의 긍정적 효과가 담긴 연구도 나온 바 있지만 의료계에서는 신빙성이 없다고 규정했다. 

    복지부 한의약산업과의 연구용역으로 동국대 일산한방병원을 비롯한 3곳에서 2015년부터 2019년 4년간 '한약(온경탕과 배락착상방) 투여 및 침구치료의 난임치료 효과규명을 위한 임상연구'에서는 인공수정 임신율(13.9%)과 한방난임 치료(14.4%)의 유효성이 있다는 결론을 냈다. 

    이를 두고 산부인과의사회는 "한방난임치료가 체외수정보다는 떨어지나 인공수정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라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며 "임신율 비교 시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임신율은 한 주기당 임신율을 인용하면서 한방 치료시 임신율은 7주기 동안의 누적 임신율을 사용해 비교하고 있는 치명적 오류를 범했다"고 반박했다. 

    복지부는 해당 연구를 영국 맨체스터대학교 생물통계센터 소속 생물통계학자인 잭 윌킨슨 박사에게 해당 연구에 대한 심사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이후 잭 윌킨슨 박사는 본인의 SNS에 "이것은 과학이 아니고 임상 연구도 아닌 터무니 없는 연구"라며 "이 논문을 검토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혀 논란이 있었다. 

    일선 산부의과 의사들은 "명백히 한방난임치료의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했음을 의미하는데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한방 난임치료가 임신을 방해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실제 임신 중 복용 금기 한약재가 한방난임치료에 처방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한약재 목단피(牧丹皮)가 수정란의 착상과정을 억제, 초기 임신을 저해하고 있다는 발표도 있었는데 해당 약제가 쓰인 보고도 있었다. 

    ◆ 한의계 "OECD 최저 출산율 극복할 대안" 

    의사들의 반발이 거세지만 한의사들은 환영의 입장을 냈다. 한의사들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한방 난임치료임을 강조하며 제도 활성화를 기대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약 난임치료비를 지원한다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난임부부들이 정부의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없이 한의약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국적으로 다양한 지자체들이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을 성공리에 진행하고 있음에도 국가적 차원의 사업진행과 예산 지원이 전무했다"면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최상의 한의약 난임치료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산부인과계의 반발에도 비용 대비 높은 임신성공률을 강조하며 실질적 지원을 기대했다. 

    한의협 관계자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OECD 국가 최저수준인 0.6명대 후반에서 0.7명대 초반 사이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은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