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영채 NH투자 대표 중징계 처분 효력 일시 정지금융위 지난해 11월 29일 정 대표에게 문책경고 징계 효력 본안 소송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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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중징계 처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11일 정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문책경고(중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29일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정 대표에게 문책경고를 내린 바 있다. 

    문책경고는 3년간 향후 금융사 임원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로 정 대표는 이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문책 경고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징계 효력은 본안 소송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