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1심 판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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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 6개월의 이례적 실형이 나오면서 국내 의료계에 만연한 간호사 태움(집단 내 가혹행위)에 경종을 울릴지 주목된다. 극단적 선택을 한 의정부 을지대병원 간호사에게 태움을 한 혐의로 기소된 선배 간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8일 의정부지법 형사1부는 폭행,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앞서 지난해 1월 1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며 피해 보상을 위해 법원에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이 되지는 않았다.

    을지대병원 '태움' 사건은 2021년 11월 의정부 을지대병원 소속 신입 간호사 B씨가 병원 기숙사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채 발견되며 알려졌다.

    B씨는 숨지기 직전 친한 동료와 남자친구에게 간호사 조직 내 괴롭힘 이른바 '태움' 피해에 대해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사건으로 을지대병원이 '1년 동안 퇴사할 수 없고 다른 병원으로 이직할 수 없다'는 특약 조항 등을 걸어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보건의료노조는 "특약을 보면 1년 동안 퇴사할 수 없고 다른 병원으로 이직도 할 수 없도록 '노예 계약'을 했다"며 "신규 간호사의 교육훈련 문제, 과중한 노동과 장시간 근무 등을 비롯해 태움이 해결되지 못해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