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연중 실시… 섬 지역 거주자 한정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통해 신청
  • ▲ 육지보다 높은 택배 요금을 내야하는 섬 주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추가 배송비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연합뉴스
    ▲ 육지보다 높은 택배 요금을 내야하는 섬 주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추가 배송비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연합뉴스
    섬 주민들이 택배 이용할 때 발생하는 추가 배송비가 앞으로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된다.

    해양수산부는 육지보다 높은 택배 요금을 내야하는 섬 주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추가 배송비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섬 지역 주민들은 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기본요금 외에도 추가 배송비를 지불해야만 했다. 이에 해수부는 작년 추석 명절 전‧후로 섬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추가 배송비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총 2만7148명의 섬 지역 주민들이 16억3600여만 원의 혜택을 받았다.

    올해부터는 해당 사업을 연중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1인당 연간 4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배송비 실비를 전액 지원한다. 이로써 섬 지역 주민들은 택배비 지원 혜택을 더욱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지원대상은 택배 서비스 이용 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되는 섬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한정된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돼 있고, 본인 명의로 택배서비스를 이용했을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다.

    추가 배송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택배 이용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 금액이나 지급일자 등 구체적 사항은 각 지자체에서 별도로 안내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섬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택배를 이용할 때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섬 지역 주민들의 민생 안정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