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무차입 공매도 차단' 철저한 전산시스템 구축 부당행위 시 형사·과징금 등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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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이 베일을 벗었다. 우선 내년 3월까지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불법 공매도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하겠다는 게 골자다.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당정협의회는 불법 공매도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민당정협의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을 공개했다. 이어 두 차례 유관기관 중심의 전문가 토론회를 진행하고 최근에는 금융감독원·거래소 등 유관기관의 폭 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한 것이다.우선 정부는 기관의 공매도인 대차거래 때 빌린 주식을 갚는 기한을 90일(3개월) 단위로 연장하되, 연장하더라도 4차례까지만 허용해 12개월 이내에 상환하도록 제한을 두기로 했다. 그간 기관의 대차거래 상환 기간에는 제한이 없어 개인이 기관보다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점을 반영한 것이다.아울러 모든 기관·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공매도를 소규모로 하거나 1회만 공매도 주문을 내려는 법인도 모두 공매도 내부통제기준을 갖춰야 한다. 여기에는 공매도 관리부서 지정, 공매도 업무규칙 마련, 공매도 내부통제 관련 정보의 기록·관리(5년 보관) 의무 등이 포함된다.공매도 주문을 수탁받는 증권사의 확인의무도 강화될 전망이다. 현재는 증권사의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역할은 차입공매도라는 사실을 통보받는 형식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하지만 앞으로는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을 연 1회 이상 확인해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한다. 또 확인된 기관·법인투자자에 대해서만 공매도 주문을 수탁받아야 한다.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기관투자자,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기관·법인투자자, 확인을 이행하지 않은 증권사에 대해서는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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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에 대한 점검·적발·처벌도 강화했다. 불법 공매도로 인한 부당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했다.구체적으로 벌금형의 경우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형을 가중하도록 했다.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국내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금융회사·상장법인 임원선임 제한(최장 10년) 등 시장 신뢰 제고를 위해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도입한다.이를 위해 공매도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인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기관의 매도가능잔고(보유+차입-상환+기타권리)를 실시간·전산 관리하고 해무차입 공매도 주문이 나가는 것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다.기관투자자의 모든 매도주문은 한국거래소에 구축되는 중앙점검 시스템(NSDS: 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의 점검 대상이 된다. NSDS은 기관투자자의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고 이를 한국거래소가 보유한 기관투자자의 모든 매매주문 내역과 대조함으로써 무차입 공매도를 3일 내에 전수점검한다.거래소도 개선안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불법 공매도 전산시스템 관리에 힘쓸 전망이다. 현재 거래소는 NSDS 구축 위한 절차에 착수했으며내년 3월 말까지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금융당국은 이번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이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모든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전산관리시스템 구축까지 '잔고관리 시스템'과 '내부통제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금융위 관계자는 "정부와 유관기관은 공매도의 불법·불공정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며 "이를 통해 불법 공매도가 증권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를 해소하고, 공매도가 시장의 가격발견 기능을 제고하는 건전한 거래기법으로써 활용되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