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추가 입장문 통해 "로켓배송 서비스 불가능""로켓배송 추천·판매 금지된다면 로켓배송 유지 못해"쿠팡, 3조원 물류 투자와 상품 구매 22조원 투자 중단 암시
  •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쿠팡은 13일 뉴스룸을 통해 추가 입장문을 공개하고 “공정위가 쿠팡의 로켓배송 상품 추천을 금지한다면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로켓배송 서비스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쿠팡 측은 “쿠팡은 다른 오픈마켓과 달리 매년 수십조원을 들여 로켓배송 상품을 직접 구매하여 빠르게 배송하고 무료 반품까지 보장해 왔다”며 “고객들은 이러한 차별화된 로켓배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쿠팡을 찾고, 쿠팡이 고객들에게 로켓배송 상품을 추천하는 것 역시 당연시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로켓배송 상품을 자유롭게 추천하고 판매할 수 없다면 모든 재고를 부담하는 쿠팡으로서는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로켓배송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렵고 결국 소비자들의 막대한 불편과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쿠팡은 만약 공정위가 이러한 상품 추천 행위를 모두 금지할 경우 우리나라에서 로켓배송을 포함한 모든 직매입 서비스는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했다.

    쿠팡이 약속한 전국민 100% 무료 배송을 위한 3조원 물류투자와 로켓배송 상품 구매를 위한 22조원 투자 역시 중단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쿠팡은 “전세계 유례없이 ‘상품진열’을 문제삼아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 과징금 총액의 절반을 훌쩍 넘는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을 잃은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쿠팡과 쿠팡의 PB자회사 CPLB가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쿠팡과 CPLB가 자기 상품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순위 알고리즘 조작 및 임직원 구매후기 작성 등을 통해 검색순위 상위에 올리는 위계행위를 했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