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단체협의회, 긴급 기자회견공동 호소문 통해 중처법 유예 호소
  • ▲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정윤모(왼쪽에서 네 번째)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및 중기중앙회 회장단이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호소 중소기업계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정윤모(왼쪽에서 네 번째)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및 중기중앙회 회장단이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호소 중소기업계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23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27일로 예정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줄 것을 호소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중기중앙회 회장단,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부회장단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중대재해법 시행이 나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중소기업계가 마지막 목소리를 낸 모습이다.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건설사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에 대한 중대재해법은 오는 27일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9월 발의된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총선을 앞두고 경영·노동계 표심을 의식한 여야가 ‘네 탓 공방’으로 대치를 이어간 탓으로, 이대로라면 법 시행 전 유예가 가능한 마지막 기회인 25일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호소문을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법 시행이 나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유예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아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아직 준비가 덜 된 중소기업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여당과 정부는 예방지원에 중점을 둔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며 “최근 당정이 발표한 산재예방 지원확대 대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한 인력과 조직 확충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더불어민주당이 유예조건으로 제시한 산업안정보건청 신설 등에는 동의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산업안전보건청의 핵심 기능과 업무를 수사‧감독이 아닌 컨설팅‧교육 등 산재예방 지원에 둔다면 중소기업계는 찬성 입장”이라며 “중소기업들은 유예기간 동안 안전전문인력 확보, 위험성평가 실시, 위험시설‧장비 교체 등 자체 예방 노력을 강화해 근로자들이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의 존립과 근로자의 일자리 유지를 위해 여야가 다시 한번 협의에 나서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