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4주간11개 은행 앱 통해 비대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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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회 제공
    청년희망적금이 만기되는 청년이 5년 만기 상품인 청년도약계좌로 연계 가입할 수 있는 정책이 오는 25일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까지 16일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금융위는 청년들의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해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매칭지급해 자산형성 효과를 제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한 청년은 납입금액에 대한 은행 이자 외에도 정부기여금 및 관련 이자, 이자소득 비과세로 인해 연 8.19~9.47%의 일반적금에 가입 시 얻을 수 있는 수익(최대 856만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원하는 금액을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중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된다. 긴급한 유동성 수요에 대해서는 협약은행별로 청년도약계좌 적금담보부대출(일시대출, 마이너스통장)을 운영중이며, 관련 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공시중이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는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11개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연계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계좌개설 가능 일정은 연계가입 신청 시기에 따라 다소 상이하므로, 희망하는 계좌개설 시점을 고려해 연계가입을 신청하면 된다.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한 이후인 3월 이후에도 매월 가입신청이 가능하나, 일시납입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까지 신청해야 한다. 예를 들어 3월 중 만기 예정자의 경우 4월까지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가입을 신청한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에게는 일시납입 여부 등을 확인하는 알림톡이 2월중에 발송된다. 신청자는 알림톡에서 안내하는 링크에 접속해 일시납입 여부, 일시납입금액, 월 설정금액 및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등을 한번만 입력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