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보험료 납입 유예 및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 등
  • ▲ 교보생명. ⓒ교보생명
    ▲ 교보생명. ⓒ교보생명
    교보생명은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로 피해를 본 고객을 위해 보험료 납입 유예,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 등 고객 지원을 펼친다고 26일 밝혔다.

    교보생명은 이번 화재로 피해를 본 고객에 대해 6개월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기로 했다. 피해 고객은 이 기간 보험료 납부와 관계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입 유예기간은 신청한 월로부터 6개월이며 유예받은 보험료는 유예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일괄 또는 나눠서 내면 된다.

    또한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고객들에게도 대출 원리금 상환기일을 6개월간 연장하고, 월 복리 이자도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일반대출의 경우 6개월간 원리금과 이자 납입을 유예하기로 했다.

    보험료 납입 유예 등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고객은 2월23일까지 교보생명 고객PLAZA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화재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창구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사진이나 팩스로 담당FP나 FP지점장에게 접수하면 된다.

    한편 교보생명은 화재로 인해 피해를 본 고객에게는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보험금 청구서류와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서류 제출시 현지 조사를 될 수 있으면 생략하고, 조사가 필요 없는 경우 보험금을 당일 지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