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 확대개편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도 신고접수… "이용자 피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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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오는 30일부터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로 개편한다고 29일 밝혔다.

    오는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도 적극 대응하는 차원에서 신고센터를 개편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 가상자산과 연계된 각종 투자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설치해 지금까지 운영해오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7개월간 접수된 신고건수는 1504건(월평균 215건)이다. 이 가운데 혐의가 구체적인 사안을 수사당국에 자료로 제출했다. 

    이번 신고센터 개편으로 금감원은 기존 투자사기 외에 불공정거래 사안에 대해서도 신고를 접수받게 된다.

    아울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에는 중대한 불공정거래 사안에 대해 금융당국이 직접 조사 여부를 검토하고, 수사당국과 상시 공조할 예정이다.

    피해 확산이 예상되는 사안이나 신종 사기수법 유형 등은 소비자 경보를 적시에 발령해 가상자산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고 창구 일원화로 소비자 편의를 도모하고 신고 유형에 따라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