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기간 은행 이동‧탄력점포 23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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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권이 설을 맞이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총 93조20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공급한다.

    또 연휴 기간(2월 9일~2월 12일) 동안 국민들의 금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설 연휴 기간 자금지원과 금융이용 편의 제고 방안을 이 같이 공개했다.

    먼저 정책금융기관은 설 연휴 전후로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해 중소‧중견기업에 총 14조 4000억원의 규모의 특별대출과 보증을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이달 27일까지로 신청방법은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지점을 통한 특별자금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총 1조2000억원을 공급하고, 최대 0.6%포인트의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한다.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대출해준다.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포인트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하는 등 총 9조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총 4조2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현재 운용 중인 특례보증, 우대보증 프로그램 등에 대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한다.

    은행권도 설 연휴 전후로 중소기업에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른 금리우대 등을 반영해 총 78조8000억원(신규 31조6000억원, 만기연장 47조2000억원)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카드업계는 중소 카드가맹점에 대해 가맹점 대금을 최대 5일 먼저 지급한다. 44만4000개 중소 가맹점(연매출 5억~30억원)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 연휴 이전 또는 연휴기간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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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회사(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대출의 상환만기가 설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2월 13일로 자동 연장된다. 만약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한다면 금융회사와 협의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2월 8일에 조기상환할 수 있다.

    카드대금도 대금 납부일이 설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없이 2월 13일에 고객의 대금납부계좌에서 자동으로 출금된다.

    모든 금융회사는 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에 대해 설 연휴기간 동안의 이자분까지 포함하여 2월 13일에 환급할 계획이다. 상품에 따라 고객요청이 있는 경우 2월 8일에도 지급이 가능하다.

    이밖에 10개 은행에서 입·출금 및 신권 교환이 가능한 12개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또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환전 및 송금 등이 가능한 11개  탄력점포도 공항과 외국인근로자 밀집지역 등에서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