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의결유진이엔티, YTN 지분 30.95% 최대주주 등극방송의 공정성·공적책임 실현, 투자계획 등 면밀 검토"신청 승인하되 엄격한 조건 10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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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그룹이 보도전문채널 YTN의 최대주주 자리에 올라선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제6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YTN의 최다액출자자를 유진이엔티로 변경하는 것을 승인했다.

    YTN의 지분 매각은 2022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추진한 공공기관 혁신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유진이엔티는 기존 한전KDN과 한국마사회의 지분 30.95%를 취득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유진이엔티가 YTN의 촤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신청함에 따라 이를 심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이후 이민규 중앙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8인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변경승인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위는 승인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방송의 공정성·공적책임 실현 및 사회적 신용과 재정적 능력의 담보를 위한 승인 조건 등의 부과를 건의한 바 있다. 

    이에 방통위는 방송의 공정성·공적책임 실현과 YTN 발전을 위한 투자계획 등을 추가 확인했다. 전문가 자문, 신청인 이행각서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이날 조건부 의결했다.

    방통위는 ▲유진이엔티의 사외이사와 감사를 유진이엔티의 최대주주와 관련 없는 독립적인 자로 선임할 것 ▲YTN의 대표이사는 미디어 분야 전문경영인으로 선임하고 사외이사와 감사는 유진이엔티와 관련 없는 독립적인 자로 선임할 것 ▲유진이엔티에 유리한 보도를 강요하거나 불리한 내용이 보도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개입하지 않을 것 등 총 10개의 조건을 부과했다.

    김홍일 위원장은 "보도채널은 방송의 공정성, 공적 책임 실현 가능성과 재정 건전성, 투자 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했다"며 "신청을 승인하되 엄격한 조건을 붙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조건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상인 부위원장도 "신청인은 방송의 공적 책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했고 심사과정에서 미흡한 것들에 대해 전향적인 계획들이 제시됐다"며 "의결 후 신청인이 조건들을 잘 준수해 언론 본연의 자세를 유지하고 더욱 국민에게 신뢰받는 보도채널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이날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에 대해 '불법'이라며 반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YTN 민영화의 모든 과정을 원점으로 되돌리기 위해 법적 투쟁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