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 상대 전자상거래법 위반 과징금 9800만원 부과멜론 정기 결제형 음원서비스 중도해지 제대로 안 알려 판단카카오 "자진 시정 마쳐… 수년후 제재 의결 이해 어려워"
  • ▲ ⓒ멜론
    ▲ ⓒ멜론
    카카오가 멜론 중도해지 기능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6일 관련에 따르면 카카오는 이달 초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21일 카카오를 상대로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98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카카오가 2017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멜론이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정기 결제형 음원서비스 중도해지 신청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카카오엔터는 멜론은 공정위 조사 이전에도 '웹 FAQ'나 '결제 전 유의 사항' 등에서 중도해지 안내 및 고지를 충분히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웹(PC 버전)의 중도해지 버튼과 고객센터를 통해 중도해지를 지원했다는 것.

    카카오엔터는 "공정위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 자진 시정까지 마쳤고, 카카오 법인은 관련 사업을 수행하지 않은 지 수년이 지난 상황임에도 카카오 법인에 대한 제재 의결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