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혐의 90억 과징금 부과가맹택시사업 매출 총액법→순액법 변경 불가피카카오 年 매출 8조 1058억원서 3000억원 감소류긍선 모빌리티 대표 해임도 권고… 연임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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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가 금감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모빌리티의 회계 방식 변경에 따라 매출 8조원 실적에 금이 갔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사업 매출을 기존 총액법에서 순액법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앞서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2020년부터 매출을 위법하게 부풀린 분식회계 혐의(외부감사법 위반)로 90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사전 통지했다. 류긍선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해임을 권고했다.

    카카오 최혜령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최근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매출 인식에 대해 "연결 관점에서 순액법과 총액법 매출 인식에 대한 검토가 현재 진행 중"이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순액법을 적용할 경우 지난해 카카오모빌리티 연결 매출이 3000억원 넘게 줄어들게 된다. 이를 반영하게 되면 카카오가 지난해 달성한 연간 매출 8조 1058억원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 구조다.

    내달 27일 임기 만료를 앞둔 류 대표의 교체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회사와 경영진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는 감리위원회(감리위)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업계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금감원의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순액법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해석이다. 다만, 금감원의 제재안이 확정될 경우 주요 주주들로부터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손해배상 소송도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