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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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서울경찰청을 방문해 김윤 서울의대 교수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김윤 교수는 모 언론 기고를 통해 "의사의 생애소득이 140억원으로 의사가 다른 사람이 만들어 낸 경제적 가치를 약탈하고 착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임 회장은 "그의 주장대로라면 생애소득이 140억원이므로 소득세와 4대 보험을 제외한 세전 생애 소득은 280억원을 번다는 것"이라며 "이는 정부 어느 통계에도 나와 있지 않은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고 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의대에 가는데 재수 삼수는 기본이고 유급까지 포함하면 의대졸업에 평균 7년이 걸리며 전공의 생활 5년, 군복무 4년을 거치면 아무리 빨라도 제대로 된 벌이를 하는 나이는 대략 만 37세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280억원을 33년으로 나누면 의사들은 평균 일년에 8.5억원의 세전 소득을 벌고 있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또 '의사들이 돈을 버는 것을 다른 사회 구성원의 돈을 약탈, 착취하는 것'이라고 명시함으로써 대한민국 의사 모두를 허위사실로 명예훼손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