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지나 내달 4일부터 사법절차 가능성업무개시명령서 직접 전달하며 사법절차 준비 마쳐일부 전공의 복귀했으나 미미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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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복귀 데드라인이 다가왔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사법절차를 진행할 의지를 내비침으로써 복귀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전날 해당 전공의들 자택에 방문해 업무개시명령서를 전달했다. 

    그동안 우편이나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던 것에서 더 나아가 명령 전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행정절차법상 문서를 송달하는 장소에서 대상자가 부재하더라도 동거인 등 대리인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문서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그 사실을 기재한 뒤 문서를 그 장소에 놓아둘 수 있다.

    법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확실히 전달한 만큼 정부의 전공의 고발 의지는 확고해 보인다는 게 정부와 의료계 중론이다.

    업무개시명령 불응 시에는 면허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복지부는 3월부터 면허정지 '최소 3개월'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삼일절과 주말이 이어진다는 점에서 정부의 고발 조치는 오는 3월 4일부터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와 대치상태가 길어지고 압박이 거세지면서 전공의 일부는 병원으로 되돌아온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26일 서울 건국대병원 전공의 12명이 복귀했고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에서 각각 전공의 7명씩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대병원에서는 6명이, 제주대병원에서는 1명이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대생의 동맹휴학과 전공의 파업에 동의하지 않는 의대생과 전공의들 일부는 SNS 계정을 통해 “하루빨리 지금의 대치 상태가 해소되고 의료진과 의대생이 무사히 병원과 학교로 돌아가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올리기도 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29일까지 현장에 복귀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때까지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은 묻지 않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 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7시 기준 전국 주요 99개 병원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8% 수준인 9937명이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3.1%인 8992명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