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메이플스토리 피해자 대상 집단분쟁조정 신청 진행공정위 넥슨코리아 대상 전자상거래법 위반 과징금 116억원 부과메이플스토리 확률형 아이템 '큐브' 확률 조정 후 미고지 문제삼아이용자 717명 손해배상 및 환불 청구 소송 별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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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넥슨의 PC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 관련 확률형 아이템 조작으로 피해를 본 5000여 명이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5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4일까지 메이플스토리 피해자를 대상으로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결과 5826명이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신청자들의 피해 금액을 산정하고 있으며 적격 여부 심사 등을 통해 최종 참여 인원이 조정될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1월 넥슨코리아가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넥슨의 온라인 PC 게임 메이플스토리 및 버블파이터 내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변경하고도 누락하고 알리지 않고, 거짓으로 알린 행위를 문제삼은 것.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내 유료로 판매되면서 비용에 상관없이 무작위로 상품이 제공되는 아이템이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게임회사가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아이템 노출 확률을 거짓·과장하거나 기만적으로 소비자를 유인할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안은 2021년 3월 넥슨코리아가 메이플스토리의 강화형 아이템인 '큐브' 확률을 선제적으로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공정위는 전수조사를 통해 과거 2010년, 2011년, 2013년, 2016년의 메이플스토리의 확률형 아이템 큐브의 확률 조정 후 미고지한 행위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소비자원은 집단분쟁조정은 2021년 3월 4일까지 큐브 2종(레드큐브·블랙큐브)을 구매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신청받았다. 블랙큐브 레전드리 등급 상승 확률 조작 등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의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향후 소비자조정위원회를 소집해 조정이 시작되면 전문가 자문, 시험검사 등을 거쳐 조정안을 마련하게 된다. 조정안을 소비자와 사업자가 모두 동의하면 조정이 성립되며, 이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소비자들은 소승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한편, 민사소송에 참여하는 피해자는 집단분쟁조정 신청 대상뿐만이 아니다. 사건 소송 대리인인 이철우 변호사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717명이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환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